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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회교육에 관한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교육과정 총론의 비교

교육학

by 워니니 2020. 4. 16.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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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기준


기본사항
거. 순회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 도 교육청에서 정하며 해당 학교 교육과정의 편제를 고려하여 학생의 장애 특성 및 정도에 알맞게 편성 운영한다.

특수교육법

25조 순회교육
1.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관련서비스 담당인력을 배치하여 순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교육감장애정도가 심하여 장, 단기의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교육감은 이동이나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로 인하여 각급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하여 복지시설, 의료기관, 또는 가정 등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 3항에 따른 순회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등에 학급을 설치 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 4항에 따라 학급이 설치 운영 중인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등에 대하여 국립 또는 공립 특수교육관 수준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령 20조 순회교육의 운영 등
1. 교육장이나 교육감은 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순회교육을 하기 위하여 순회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상자의 능력,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하여 순회교육계획을 작성 운영하여야한다.
2. 순회교육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50일을 기준으로 하여 각급학교의 장이 정하되 순회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상태와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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